경남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혜택
만 19~39세 이하 생애 1회 한해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비를 줄여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청년 1088명에게 15억 50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 상태다.
도는 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8개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군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득기준과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18개 시·군 조례와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까지이고 신청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