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태원 북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종합)
홍보문자 전송·재산 축소
벌금 150만 원 선고 받아
오 구청장, 즉각 항소 밝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이 무효로 돌아갈 위기에 놓인 오 구청장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구청장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3차례에 걸쳐 북구 주민 등에게 홍보 문자 23만 여 통을 전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자에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라는 문구와 함께 오 구청장이 건설사 대표 시절 양산시와 100억 원 상당의 공공 주택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진과 기사 링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168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47억 여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동산 4건, 비상장 주식 3건, 골프 회원권 3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 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오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청장 측은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의례적 사교 문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교적 문자라고 하기에 그 양이 많고,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홍보 문자를 보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 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고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직접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해 재산 신고서를 제출했고, 재산을 축소·누락한 금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규모가 잘못된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선거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미뤄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 청장은 판결 직후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