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 “정책 수립 때 지역 여론 수렴하라”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4개 광역지자체,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 4가지 사항 담아

부산·울산·전남·경북 4개 시도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지난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실무회의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울산·전남·경북 4개 시도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지난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실무회의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를 비롯해 원전 소재의 4곳 광역자치단체가 원전 정책에 지역 여론을 수렴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전기요금 차등적용의 신속 도입과 원자력 안전교부세 도입, 원전 안정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4일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협의회에는 원전이 위치한 부산(고리)·울산(새울)·전남(한빛)·경북(월성·한울)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건의문은 크게 4가지 건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원전안전 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 핵연료 반출시점·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를 신속 도입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차등요금제는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원전 등 발전소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전기료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원전 적극 활용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는 원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운영허가기간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880만 지역 주민의 의지를 담아 지역 상생 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건의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산시 주관으로 지난 3월 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도 지난 3월 실무회의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데서 시작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우리 시는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