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의혹’ 하나금융·은행 압수수색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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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실·투자센터 등 핵심부서 자료확보
김정태·김상열 조사서 진술 변화 포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경영지원실과 영등포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금융 및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한 차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지만 여신 업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부서 등 일부에 그쳤다.

검찰은 최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논의와 관련해 기존과 달라진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나금융 및 은행 핵심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다.

'50억 수수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탁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정태 전 회장과 김상열 회장은 모두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서로 의사를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상열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고, 이달엔 전중규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과 김정기 전 하나은행 마케팅그룹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김만배씨의 청탁,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와 대가 요구 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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