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1800만원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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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업무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징역 1년·집유 2년, 벌금 2000만원 등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인 A 씨는 2015년 7월 발전소에서 옥상 방수 보수공사를 하던 업체 대표 B 씨에게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해 400만 원을 받는 등 2017년 8월까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총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사업체들에 공사 견적을 부풀리게 한 뒤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간과 뇌물 액수, 횡령금 액수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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