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내년부터 95세 이상 장수노인 축하금 100만 원 지급
1년 이상 의령 거주자 대상 일시금 형태로
경남 의령군이 내년부터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순종 의원이 발의한 ‘의령 장수축하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장수축하금 지급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95세 이상 ‘장수노인’이다.
신청일 기준 의령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금액은 일시금 100만 원이다.
군에서 지급대상자에게 9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통지, 대상자는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등을 도움받아 접수하면 된다.
내년도 수혜자는 151명이다. △2025년 58명 △2026년 72명 △2027년 120명 △2028년 151명 등이다.
군은 5년간 전체 인구(지난달 기준 2만 5861명)의 2.1%(552명)에게 5억 5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 당시 이미 95세 이상인 사람도 지급 대상자로, 내년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