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새 버전 출시…시세 제공 전국 1252만호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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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2.0 버전 31일 낮 12시 출시
시세제공 표본수 전국 1252만호로 확대
집주인 동의하면 세금체납 확인 가능해져

전세 물건이 안심하고 들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이 가능한 ‘안심전세 앱’ 새 버전이 출시된다. 2.0 버전은 전국 대부분의 연립·다세대·아파트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 앱 2.0을 31일 낮 12시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을 출시했으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당초 새 버전을 7월에 출시하려다 두 달 앞당겨 2.0 버전을 선보이게 됐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와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모든 연립·다세대·아파트 물건의 88% 수준이다. 나머지는 시세감정이 어려워 제외됐다.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체납여부는 세입자가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해 집주인이 동의하면 세입자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전세 계약 후에 가능하다. 이번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와 함께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다. 안심전세앱이 모든 전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확대된 셈이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이니 바로 다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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