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도와드려요”…전국 순회 설명회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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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영세 사업장 지원계획’ 설명

지난 4월 27일 부산지역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동향 설명회’ 모습. 해수부 제공 지난 4월 27일 부산지역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동향 설명회’ 모습.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31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운업, 항만운송업, 어업・수산업, 마리나업 등 28개 분야 사업장이 대상이다.

설명회는 전남을 시작으로 강원(6월 9일), 경남(6월 22일), 수도권(6월 15일, 7월 4일), 울산(7월 13일), 전북・충청(7월 20일), 경북(8월 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수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취약분야 표준 매뉴얼(7종) 배포,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교육 등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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