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도와드려요”…전국 순회 설명회
해수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영세 사업장 지원계획’ 설명
해양수산부는 31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운업, 항만운송업, 어업・수산업, 마리나업 등 28개 분야 사업장이 대상이다.
설명회는 전남을 시작으로 강원(6월 9일), 경남(6월 22일), 수도권(6월 15일, 7월 4일), 울산(7월 13일), 전북・충청(7월 20일), 경북(8월 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수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취약분야 표준 매뉴얼(7종) 배포,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교육 등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