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도 국가 돌봄 서비스 받는다
10개 시도 시범 운영
질병·사고·장애 등에도 혜택
소득기준 상관없이 이용 가능
그동안 정부의 돌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과 중장년층을 포함한 ‘국민 돌봄 서비스’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돌봄분야에서는 ‘국민 중심 돌봄체계’를 실현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앞으로는 청년·중장년도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 심리·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은 간병교육, 가사지원, 심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버거운 중장년 가구도 가사지원, 식사·영양관리, 건강생활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한다. 질병이나 사고, 장애, 주돌봄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제공하던 아동·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업도 보다 강화한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수를 2027년까지 6만 명 늘린다.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40~160%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를 두고는 공적 영역인 ‘돌봄’을 민영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히 지원하고 사회서비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