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조사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이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는 황보 의원이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고발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황보 의원의 전남편이 수백만 원의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이 밖에도 친분이 있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 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A 씨는 2020년 4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황보 의원에게 서울 마포구 소재 숙소와 차량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일부 사적 관계에 따른 거래가 있었을 뿐 숙소 사용 등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황보 의원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두 번의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인 부분의 문제지 법 위반 내용은 어불성설”이라며 “제기되는 내용들은 모두 부정적 의도를 가진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