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 권리 보장”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법·조례 개정 팔 걷고 나서는 정치권
[제3자가 된 피해자]
김도읍 의원 형소법 개정 준비
부산시의회, 지원 조례안 마련
잇단 지적에 사회적 결실 눈앞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 범죄 피해자의 호소(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에 정치권이 응답하고 나섰다. 알 권리가 박탈된 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했고,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부산시 조례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측은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세한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발의할 전망이다.
앞선 〈부산일보〉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보도에서 지적했듯이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청할 때에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통지가 이뤄지는 현행법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수사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둔 셈이어서 정보 공개나 통지 제도가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의 피해 가족은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수사 진행 상황조차 알지 못해 보복 범죄 등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경찰대 한민경 범죄학과 교수는 “피해자의 알 권리 배제는 물론 지나친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중심으로 짜인 현행 사법절차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중 ‘부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시의원이 주도하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의 명문화다. 부산시도 이미 조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의 범위도 범행으로부터의 구호 조치와 법률 지원 등에 그친다.
다음 달 제출될 개정 조례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정한 자립과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에서는 학업, 경력 단절, 보육 등 지원의 범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 살아야 하는 지금의 사법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