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택시 기본요금 10일부터 4000원
기존 기본요금 3300원서 ‘700원 인상’
심야할증도 밤 10시~새벽 4시 확대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결정에 따라 김해시의 택시요금도 인상된다.
김해시는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 새벽 4시부터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본운임 거리 2km 기준으로, 이후 130m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는 133m당 100원이 더해진다.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원칙적으로는 거리 운임이 적용되나, 교통체증 등으로 속도가 15km/h 이하가 될 때는 시간운임이 적용된다.
심야할증은 20%, 시계 외 운행 할증은 30%로 변화가 없다. 호출료도 1000원으로 같다.
그러나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기존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밤 10시~새벽 4시로 늘어난다. 결국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지금보다 20%가량 운임을 더 주고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읍면지역에 진입 시 더해지는 복합할증은 40%가 적용된다. 복합할증 구역에서 김해시 동 지역,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진영리와 여래리·본산리 일부는 제외된다.
김해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택시 운임은 경남도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물가 인상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심야할증 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1회 평균 영업 거리 4.1㎞를 기준으로 해 15.1% 인상한 기본요금을 결정한 이후 인상 시기를 조율해왔다. 도내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은 시 지역은 모두 오는 10일부터, 군 지역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