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자 시동방지법 국회에서 드디어 시동 거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노웅래·임호선·송기헌·박상혁·소병철 의원이 각각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부착 규정을 담아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사실상 당론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법제화에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조만간 상정돼 병합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합심사에서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1대당 250만 원 안팎에 달하는 시동잠금장치 비용 부담(예산)을 누가 부담할지 등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