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원생 학대’ 장애아어린이집 원장 불러 따진다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 조치
“시비 투입된 곳 나와야” 강경
학대 대응 시스템 미비 추궁
피해 학부모 증언도 잇따라
아동 학대가 일어난 진주 A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이 전에도 상습적으로 원생을 학대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A어린이집 원장을 출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A어린이집이 1년 동안 받는 보조금은 5억 원 안팎으로, 이 가운데 시비는 6000만 원 정도다. 시의회는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출석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원장이 출석에 응한다면 아동보육과 행정감사가 예정된 오는 12~13일이 유력하다. 반대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제복지위원들은 이날 이 어린이집이 사과문을 낸 지난 1일 운영중단을 발표한 점과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의 미비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방과 후 수업비 등 보조금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최민국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은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경우 수가 부족하다 보니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일보〉가 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실을 보도한 이후 과거에도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B 씨는 2006년 당시 아이가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가 입에 청테이프를 바른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시에 신고했다. B 씨는 또 없는 원생을 있는 것처럼 보고해 지원금을 챙긴 것 같아 그 당시 보조금 허위 청구 의혹까지 제기했다.
〈부산일보〉가 진주시 등에 확인한 결과, 보조금 허위 청구는 사실로 인정돼 처벌이 이뤄졌지만, 아동학대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지만 아이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특히 가해교사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던 일부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쓰면서 이 어린이집은 결국 운영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B 씨는 “그때 처벌 불원서를 쓰지 않았다면,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번과 같은 학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 C 씨는 이번에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아이도 2009년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폐를 앓고 있던 C 씨의 아이 역시 교사에게 발목을 잡혀 질질 끌려다녔고, 발바닥 등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C 씨의 아이는 지금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등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