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원생 학대’ 장애아어린이집 원장 불러 따진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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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 조치
“시비 투입된 곳 나와야” 강경
학대 대응 시스템 미비 추궁
피해 학부모 증언도 잇따라

진주시의회가 상습 학대로 물의를 빚은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에게 의회(위) 출석을 요구했다. 해당 어린이집. 진주시의회 제공 진주시의회가 상습 학대로 물의를 빚은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에게 의회(위) 출석을 요구했다. 해당 어린이집. 진주시의회 제공

아동 학대가 일어난 진주 A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이 전에도 상습적으로 원생을 학대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A어린이집 원장을 출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A어린이집이 1년 동안 받는 보조금은 5억 원 안팎으로, 이 가운데 시비는 6000만 원 정도다. 시의회는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출석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원장이 출석에 응한다면 아동보육과 행정감사가 예정된 오는 12~13일이 유력하다. 반대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제복지위원들은 이날 이 어린이집이 사과문을 낸 지난 1일 운영중단을 발표한 점과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의 미비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방과 후 수업비 등 보조금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최민국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은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경우 수가 부족하다 보니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일보〉가 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실을 보도한 이후 과거에도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B 씨는 2006년 당시 아이가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가 입에 청테이프를 바른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시에 신고했다. B 씨는 또 없는 원생을 있는 것처럼 보고해 지원금을 챙긴 것 같아 그 당시 보조금 허위 청구 의혹까지 제기했다.

〈부산일보〉가 진주시 등에 확인한 결과, 보조금 허위 청구는 사실로 인정돼 처벌이 이뤄졌지만, 아동학대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지만 아이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특히 가해교사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던 일부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쓰면서 이 어린이집은 결국 운영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B 씨는 “그때 처벌 불원서를 쓰지 않았다면,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번과 같은 학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 C 씨는 이번에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아이도 2009년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폐를 앓고 있던 C 씨의 아이 역시 교사에게 발목을 잡혀 질질 끌려다녔고, 발바닥 등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C 씨의 아이는 지금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등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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