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 1회 마약검사 의무화 추진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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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군 마약 근절법 발의
중독자 간부 임용 금지 등 포함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최근 군 내 마약 투약 적발 사례가 크게 늘면서 군인에 대한 마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마약 중독자는 부사관·장교 등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마약 근절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군 보건의료법·군 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정기적인 마약 검사가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지만, 미군도 입영 때나 대규모 훈련 등을 앞두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군은 총기류를 다루고 집단 생활하는 특수 조직인 만큼 마약 근절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인사법 개정안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마약류 중독자를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일 전 입영 판정검사와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군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 병사의 마약류 관련 사건 적발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18건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그 중 육군이 70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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