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특별법안 국회 제출…국회의원 10명 공동발의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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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관광진흥 위한 62개 조항 구성
국가경쟁력 강화·지역균형 발전 등 목적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하 남해안특별법안)’이 7일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등 의원 10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남해안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모두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출된 남해안특별법안은 토지확보기준 완화와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는 남해안권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을 건의해왔다”면서 “경남·전남·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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