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체육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부터 GB 해제까지 속도전
시, 문수축구경기장 개조 용역
여유 관중석에 객실 50개 조성
숙박·수익 통해 만성 적자 해소
“내친 김에 개발제한도 다 풀자”
울산시가 울산체육공원 일원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여 년 적자 신세인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추가적 개발 행위에도 미리 길을 터놓자는 목적에서다.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을 위해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안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4월까지 관리계획변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대상은 울산체육공원 91만 2310㎡(27만 5973평) 전체다. 울산체육공원은 문수축구장, 보조경기장,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사격장,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롯볼경기장, 풋살경기장, 스쿼시경기장 등을 갖춘 스포츠 시설 단지다.
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문수축구경기장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애초 민선 5기 박맹우 전 시장 때 추진했으나 김기현 전 시장 들어 실효성 문제로 중단, 이번에 김두겸 시장이 공약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190억 원 예산을 들여 관중이 거의 없는 문수축구장 3층 여유관중석에 객실 50개를 조성해 200명을 수용하고 회의실과 실내놀이 체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말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2001년 완공한 문수축구경기장은 4만 3000여 석 규모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해마다 시설운영비로 2억 원의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
시는 “유스호스텔 조성으로 축구장 관람석 8000여 개가 줄어들지만, 프로축구 경기나 웬만한 국제대회 경기를 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숙박시설과 수익사업을 통해 축구장의 만성 적자를 보전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유스호스텔 건립을 계기로 울산체육공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겠다는 복안인데, 편의시설 설치 등 추가적인 개발 행위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역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범위는 30만㎡ 이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에서 100만㎡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가 이 사업의 선결 조건인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협의는 광역단체장 해제 면적과 관계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맞춰 울산체육공원 GB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타 시도 체육공원의 GB 해제 사례 등을 참고삼아 국토부 협의 과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