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10년마다 갱신 추진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에 신분증 표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어, 20년 넘은 주민증이 쓰이는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주민증과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으로, 이중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모든 국가 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된다.
글자 수 제한으로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천명에 이른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