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은 물론 출퇴근 시간에도 거가대교 통행료 감면 추진
서일준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감면 대상 포함
설‧추석 명절을 비롯해 평일 출퇴근 시간에도 거가대교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도 명절 연휴와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고속국도에만 명절과 출퇴근 시간대(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8년 개정된 법률에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제외돼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특히 거가대로 이용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왕복 2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총연장 8.2km인 거가대교는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을 잇는 유료도로다.
민자 9924억 원에 국가재정 4473억 원이 투입돼 2011년 1월 14일 개통했다.
덕분에 부산~거제 간 운행 거리가 140km에서 60km로 줄고, 이동 시간도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정작 통행량은 연간 1000만 대 미만으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를 두고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거가대교 이용자들은 승용차 기준 1만 원을 내야 한다. 1km당 1220원꼴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유료도로를 통틀어 가장 비싸다.
이를 두고 거가대교 건설의 목적 중 하나가 부산과 거제 관광산업 활성화인데, 비싼 통행료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통행료 부담 탓에 영세한 화물차 노동자들이 눈앞의 거가대교를 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통에 기본적인 물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역사회는 개통 전부터 요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간 운영사는 외면했다.
참다 못한 거제지역 50여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인하 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요금 인하를 압박하자 2020년 대형·특대형화물차 요금만 5000원씩 인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나머지 차종에 대해선 기존 요금을 고수했다.
결국, 경남도와 부산시가 나서 지난 1월 1일부터 1년간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에 한해 통행료를 20% 할인하기로 했다.
승용차는 1만 원에서 8000원, 5.5t 이하 화물차는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