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등 원전 소재 지자체,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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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지 5개 지자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특별법 신속 제정"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민의힘 이인선, 한무경,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참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민의힘 이인선, 한무경,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참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12일 국회를 찾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지역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저장시설 ‘비영구화’, 저장시설 설치 시점 명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시 기장군,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울산시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32차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라며 “그런데도 (5개 지역은) 정부 정책 부재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보장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다수 이익을 위한 소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하지만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후보지 제외, 구체적 건설·운영 일정 명시 등을 건의했다.

한편, 관련 특별법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계류 중이지만, 의원 간 견해차 등이 얽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탓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 모두 3건이다. 세 법안 모두 중간저장시설이 건립되면 기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관리하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김영식 의원 법안만이 부지 확보(2035년), 중간저장(2043년), 영구처분시설(2050년)등 설치 시점을 명시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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