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금보험료 월 1만 6650원 ↑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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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내달부터 다달이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 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35만 원 이하 14만 1000명, 35만∼37만 3만 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는 자신의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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