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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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력 위한 폭력 인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
피해자 “출소 때 겨우 쉰” 눈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이 12일 항소심 선고 직후 심정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이 12일 항소심 선고 직후 심정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를 시도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오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형량이 8년 늘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실제 주소지, 범죄 내용 등이 공개된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 피해자 제공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 피해자 제공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성범죄 의도를 갖고 피해자 청바지의 버튼과 지퍼를 풀고 속옷을 벗겨 내렸다”며 검찰이 주장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나섰다. 장기간의 수형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량이 늘어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이 공개될 전망이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해 여성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세가 된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나이라 여전히 두려운 심정”이라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가해자를 보면서 저를 왜 지켜주지 않는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검찰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35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면서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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