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황산·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내달 재개장
양산시,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 받아
이달 중 체육시설 지정 위한 도시계획시설 절차 나서
도시계획시설 지정되면 철거 시설 복구한 뒤 재개장
무허가로 양성화 절차가 진행되면서 휴장 중인 낙동강 변에 위치한 경남 양산 황산공원과 가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이르면 내달 중에 재개장된다. 양산시가 휴장 중인 파크골프장을 이른 시일 내에 재개장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휴장에 들어간 물금읍 황산공원과 동면 가산공원 내 각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내달 중에 재개장하기로 하고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등 막바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내달 중에 파크골프장이 재개장되면 애초 계획보다 3~4개월 정도 앞당겨진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인 낙동강 하천부지에 각종 시설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낙동강 변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낙동강환경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시설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양산시 역시 4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같은 달 파크골프장 내 각종 시설을 철거하는 등 10월 말까지 양성화를 위해 휴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황산공원과 가산공원은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파크골프장 부지가 그린벨트(GB) 지역이어서 GB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황산공원과 가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상 체육시설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했던 시설을 복구해 이르면 7월 중에 재개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막바지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산·가산공원 내 파크골프장 재개장이 3~4개월가량 앞당겨진 것은 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양성화를 위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 전부터 소규모영향평가를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겼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황산공원과 가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동호인으로부터 재개장 민원 등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파크골프장의 양성화를 최대한 앞당겨 동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에는 낙동강 둔치인 물금읍 황산공원과 동면 가산공원에 각 36홀, 원동면 가야진사에 9홀, 소주동과 삼호동 회야강 둔치에 각 9홀 등 총 5곳에 9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다. 현재는 황산공원과 가산공원 내 각 36홀의 파크골프장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가야진사와 소주동, 삼호동에 위치한 27홀이 운영되고 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