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조국 전 장관 파면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