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 등 中 진출 은행들, 수십억 '과태료 폭탄'
중국 하나銀, 28.2억 원 과태료
중국 기업·우리銀도 수억 원 처분
국내 中 은행 제재…'주의' 1건 유일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수십억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 하나은행, 중국 기업은행, 중국 우리은행에 총 1743만 위안(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은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과태료 1576만 위안(28억 2000여만 원)을 통보했다. 이는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8만 위안(1억 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우리은행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3600여만 원)을 통보받았다.
중국 당국의 과태료 제재는 2021년에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인민은행에 중국 우리은행에 과태료 198만 위안(3억 5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중국 하나은행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350만 위안(6억 2000여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바 있다.
중국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는 모습이다. 본점의 자금 지원에만 의존한 상태로 현지 교민이나 한국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영업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은행 16개 등 총 59개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 말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점포 자산은 323억 6000만 달러(41조여 원)로 전 세계 해외 점포 자산의 17.7%에 달했다.
반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밖에 없다. 중국은행 서울 지점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