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주민·학생·원자력 유관단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6월 국회 통과해야"
연석회의 개최…"특별법 조속 통과" 한 목소리
“특별법은 지역주민·탄소중립·미래세대 위한 법안…6월 통과 절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원자력 유관 단체 등은 1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 소속 과학자,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 통과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원전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원전이 소재한 경북도·부산시·울산시·전남도 등 4개 광역시·도 단체장은 지난 5월 24일,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주군·울진군 등 5개 기초시·군 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지난 5월 25일과 지난 12일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원전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 처분 지연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특별법이 6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해 법안 통과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국가적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공론화를 무위로 돌리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40여년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 표류한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정책 비일관성'을 꼽았다.
윤 교수는 "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특별)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남 영광군 주민 하선종 씨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AIST 재학생으로서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활동을 겸하고 있는 조재완 씨는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고준위법을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