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언어치료로 19억 수익 챙겨
경찰, 사무장 등 4명 송치
언어발달센터를 차린 뒤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 처방과 진료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범행에 이용했다.
부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사무장 2명과 B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허위 진료를 통해 19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 기간 부산과 경남 양산에 소아청소년과를 차린 뒤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에게 처방과 진료를 시켰다. 고용된 의사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60~70대 고령이고 발달장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형식적인 초진만 담당했다.
하지만 A 씨 등은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달장애 코드를 부여했다. 이렇게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이 늘고 있고, 아동의 부모들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미루고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셈이다.
한편 경찰은 A 씨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4억 3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으로 범죄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