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 정당현수막 민원 더 늘어
새 옥외광고물법 시행 3개월 새
1만 4197건으로 배 이상 증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부산일보 3월 20일 자 1면 등 보도)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가 나왔다.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 실태를 지적하고 방지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의무를 완화한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대폭 증가했다.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6415건이었으나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시에서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511건에서 1269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지난 3월 부산시와 서울시 등은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부산시는 기초자치단체당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음에도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해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으며 상위법, 위임 조항이 없어 지자체 조례를 통한 정당 현수막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의 단서를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