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에 정치권도 ‘신상공개 확대’ 한목소리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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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에 피해자 보호 공감
국회 계류 법안 처리에 탄력 기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 피해자 제공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 피해자 제공

국민적 공분을 부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공론화(부산일보 6월 13일 자 1면 등 보도)되자 정치권은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와 2차 가해 시 처벌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모았다. 정부·여당이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다수의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각 법안은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 30일 이내의 얼굴 공개 △얼굴 공개 시 마스크 착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최근 얼굴 공개 △정확히 식별된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 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장애인 학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등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고루 발의한 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한 국민 여론이 더해져 향후 법안 통과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도 최근 후속 대책 마련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인권, 국민 인권 측면에서 (신상 공개 기준 완화가)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인권 측면에서)피의자에게 집중된 조치가 있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고 말해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자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국민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 공개 확대는)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도 있다”며 “가해자가 보복을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에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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