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사건 결국 재판으로…법원, 재정신청 인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리됐던 박종우 거제시장이 결국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에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사안에 대해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불기소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해 법원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5월 박 시장과 측근,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원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측근 등 2명만 기소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수개월간 심리를 거쳐 이를 인용하게 됐다.
박 시장은 입장문 내고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대한 재항고 여부는 제가 아닌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고 흔들림 없는 시정, 거제시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