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결국 법정에 선다…왜?
부산고법, 거제선관위 재정신청 인용
선거법 위반 검찰 불기소 처분 ‘부당’
측근 등 2명은 지난달 징역형 선고돼
배우자 1000만 원 기부 사건도 부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결국 법정에 선다.
앞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뒤늦게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앞선 배우자 1000만 원 시주 사건이 1심에서 ‘당선 무효’를 면한(벌금 250만 원) 덕분에 한숨 돌렸던 박 시장에게 부담스러운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 결정했다.
제출된 증거와 기록,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공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지만, 인용하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다.
때문에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곧장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제기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박 시장 측근이 국민의힘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입당 원서와 당원명부를 받는 대가로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돈을 주고받은 2명만 재판에 넘겼다.
이에 거제선관위는 곧장 재정신청을 했고, 7개월여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박 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 안팎에선 이번 법원 결정이 박 시장 직무 수행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아온 2명은 유죄가 인정돼 지난달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중 박 시장 측근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 의원실 직원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여전히 진행형인 배우자 사건도 부담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기소 된 박 시장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 주지 명의 농협계좌로 한 번에 500만 원씩, 2차례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당선인 배우자로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에 공감했지만 정작 형량은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췄다.
이를 두고 야권은 “사법 원칙과 정의, 판례를 뒤엎는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서삼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내달 5일 첫 심리가 열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건 모두 상당히 껄끄러운 사안이다. 당분간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