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동학대 어린이집 추가 학대 정황
학부모, 지난해 9월 이후 학대 의혹 경찰 고소
“귀 속에서 피나고 설소대 찢겨 응급실도 갔다”
경찰, CCTV 확보 등 디지털 포렌식 진행
상습 아동학대로 운영정지에 들어간 경남 진주시 A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6~8월 사이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수사가 진행 중인데, 9월 이후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경찰서는 A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 B 씨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특별수사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20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로, 지난해 6~8월이 아닌 9월 이후에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B 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자녀의 얼굴에 멍자국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가 여러 번 발견됐다.
특히 지난해 9월 21일에는 귀 안에서 피가 났고, 올해 1월 9일에는 혀 밑 설소대가 찢어져 응급실까지 다녀왔다고 강조했다.
B 씨는 그때마다 담임교사는 놀다가 다쳤다고 말했으며, CCTV를 보자고 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어린이집에서 원생 상습 학대 정황이 드러난 데다 검찰 기소까지 되면서 B 씨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해 CCTV를 확보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간 상태다.
B 씨는 “담임 교사는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로 알고 있다. 학대 행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학대 정황이 많아 결국 수사를 의뢰했다. 답답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만약 아동학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늦은 분리조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초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8월부터 가해 보육교사와 학대 아이들이 분리된 올해 2월 사이에 아동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고 이후 가해교사 분리조치가 이뤄졌다면 9월 이후 학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조사 중이던 8명에 대해 원장(아동학대 방조 혐의)과 조리사(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또 보육교사 6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 중 일부에게 적용된 상습학대·방조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판단이 내려졌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 항고 의사를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