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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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3년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144건, 2021년 187건, 지난해 22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 질서 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스쿨존 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정비해야 한다. 또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 교육 당국이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예태·부산 남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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