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경·지자체 합동 천일염 생산·유통 현장 점검
합동점검반 본격 가동…전남 신안·무안·영암 등 3개소 우선 대상
천일염 이력제 의무화 강구…“국산 천일염 안전·공급여력 충분”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전남도, 신안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25일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신안군청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합동점검반은 전남 신안·무안·영암 등 천일염 유통 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천일염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이력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현장 애로 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을 중심으로 매주 4회 현장을 점검하되, 향후 충청·경기권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생산과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합동점검반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계속 말씀 드린대로 당분간 공급 여력도 충분하고, 국산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우리 천일염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안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승환 장관은 지난 23일 전남 신안군에서 천일염 장기 저장시설 등을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 “천일염이 정상 출하되는 것을 확인했다. 천일염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매점매석,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부터 매달 10회 실시 중인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오는 7월 중순부터는 3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염전은 물론 보관창고까지 방문해 꼼꼼하게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정부 수매물량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출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생산자, 유통‧가공업체, 판매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현재 자율등록·참여 제도인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해수부는 25일부터 해양경찰청·전남도·신암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측은 “천일염 산업 종사자와 협력해 이력제를 통해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