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무산 반발’ 간호사 4만 명, 면허증 반납
불법의료행위 강요 병원 79곳 신고도
간호법 무산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간호사 단체가 26일 전국 4만 명 간호사의 면허증을 반납한다. 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병원 79곳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한 달간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은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직접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진료 행태를 근절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도 신고한다. 협회는 이들 기관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자, 준법투쟁을 펼쳐왔다. 간호사 본연 업무를 제외한 다른 직능의 업무에 대해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한다는 투쟁이다. 이들은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아왔다. 지난 2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만 44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