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돋보기] 하이일드 펀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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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한국투자증권 동래PB센터 팀장

지난 12일부터 내년말까지 하이일드 상품 분리과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하이일드 펀드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를 하는 상품일 경우 해당된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도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돼 세금 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ISA, 개인연금, IRP 뿐 아니라 새로운 세제혜택 상품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통해서 절세 방법을 강구해보자.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타사 포함 하이일드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가 산정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 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세제혜택은 가입일부터 3년간 부여된다. 하이일드 상품은 분리과세 외에도 공모주 5% 우선 배정 혜택이 있고, 2024년부터는 코스닥 우선 배정 비중이 10%로 확대될 예정이다. 게다가 최근 하이일드 채권 수익률도 5~6% 수준으로 높아져 채권이자 수익과 공모주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일드 상품 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이다. 뿐만 아니라 26일부터는 공모주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격의 60~400% 로 변경되어 과거 대비 가격 상단이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현재는 시가 90~200%변동과 상하한가 30% 로 가격이 결정된다. 주가 변동폭은 63~260%이다. 하단은 과거와 유사하지만 상단은 공모가 대비 2.6~4배로 큰 폭 오를 수 있다. 이렇듯 상장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의 적정 가치와 주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개별 투자 외에 하이일드 펀드나 투자일임 방식도 고려해볼 것을 추천한다.

하이일드 펀드는 2014년 분리과세 시행 당시 공·사모 합산 3조 원까지 규모가 확대됐으나, 이 후 IPO 활항 시기를 제외하고는 자금 유입이 부재하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금번 조치를 통해 약 3조 원에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 펀드로 유입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주요 공모주 일정을 살펴보면 파두, 두산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1조 원 이상 공모주가 예비심사 청구 후 대기중이며 LG CNS, SK에코플랜트 등 3조 원 이상 대형주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하이일드 상품에 대한 관심과 매력을 더욱 높이는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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