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친구에게 “네가 운전해”… 결국 사고까지 ‘집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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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한 친구는 사고로 의식불명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 대신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의 친구는 교통사고를 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크게 다쳤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B 씨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약 1km 구간을 달렸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B 씨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 판사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B 씨 못지 않을 만큼 중하다. B 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A 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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