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하동역사 관련’ 하동군청 압수수색
전 군수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 고발 일환
아파트 건설 민간사업자 편의 봐준 의혹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23일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감사원이 옛 하동역사와 인근 철로 부지 활용 사업과 관련해 윤상기 전 하동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진행됐다.
윤 전 군수는 2018년 국가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옛 하동역 인근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재매각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은 윤 군수 지시에 따라 특정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 조성사업을 위해 레일바이크(레일MTB)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옛 하동역사 부지를 사들인다고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승인과 군의회 의결을 받았다.
군은 또 해당 부지를 16억 원에 사들이고, 아파트 건설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3개 기업에 2억 7000만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도 아파트 사업자 대신 지급하는 등 민간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군이 법령과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으며, 군에 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