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하동역사 관련’ 하동군청 압수수색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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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수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 고발 일환
아파트 건설 민간사업자 편의 봐준 의혹

경남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23일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감사원이 옛 하동역사와 인근 철로 부지 활용 사업과 관련해 윤상기 전 하동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진행됐다.

윤 전 군수는 2018년 국가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옛 하동역 인근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재매각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은 윤 군수 지시에 따라 특정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 조성사업을 위해 레일바이크(레일MTB)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옛 하동역사 부지를 사들인다고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승인과 군의회 의결을 받았다.

군은 또 해당 부지를 16억 원에 사들이고, 아파트 건설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3개 기업에 2억 7000만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도 아파트 사업자 대신 지급하는 등 민간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군이 법령과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으며, 군에 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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