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집주인 DSR 규제 완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만 적용
정부가 ‘역전세’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고, 특정기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전세는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현재 전세시세는 2억 원에 불과해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2억 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 해도 1억 원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의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집주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체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임대차 계약이 고점을 찍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계약분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이후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지금은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당시와의 전세 시세가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