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비위 의혹에 음주운전도… ‘나사 풀린’ 창원 공직사회
간부 공무원 잇따른 물의로 직위해제
술 마신 뒤 차 몰다 벌금 1000만 원도
시, 기강 확립 간부 대상 특별교육 실시
시민들 “행정 신뢰할 수 있겠나” 비판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비위에 휘말리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최근 간부 공무원의 성비위 의혹에 이어 또 다른 간부의 대출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여기에다 시청의 한 직원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 A 씨가 직위해제됐다. 지난 12일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인사과에서 내린 조치다. 검찰은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지지 않고 있다. A 씨는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다른 간부 공무원 B 씨가 직위해제됐다. B 씨는 이웃 주민을 상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어깨를 툭 치고 “살을 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 직위해제는 1호부터 4호까지 나뉜다. △1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호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4호는 금품·성범죄 등 비위 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그대로 하기 현저히 어려운자다.
A·B 씨는 4호에 의해 직위해제 됐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다.
또 지난 15일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급 공무원 C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C 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으며, 시는 10일 내 결과를 받게 된다.
이처럼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창원시는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 하에 220명의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공직기강 확립 간부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음주운전과 성희롱, 이해충돌방지법, 겸직허가, 복무 일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하 부시장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 철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 소식에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도 “고위공직자부터 청렴을 몸소 실현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 행보를 보여야 신뢰받는 시정이 될 것이다”며 “창원시는 책임지는 자세로 빠르게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세우고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