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반입 컨테이너의 안전성 수시점검·안전점검사업자 등록 의무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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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실효성 제고 위한 유효기간 신설·성능검사제도 도입
해수부,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 위한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

부산항 신항에서의 컨테이너 화물 하역·운송 장면. 부산일보DB 부산항 신항에서의 컨테이너 화물 하역·운송 장면.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28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영위하려면 기존의 인력 요건에 더해 시설·설비를 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오는 7월 28일까지 지방해수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5년)’을 신설해 만료 시 갱신토록 했다.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구조적 결함이란 형식승인시험의 품목별 판정기준 미달, 시설기준·협약요건에 미달 등 중대한 결함을 의미한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250만 원, 3차 500만 원 등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됐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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