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임무 ‘적 무인기 타격’ 포함
국방부, 사령부령 제정·공포
추적·탐지 등 공세적 작전 추가
오는 9월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에 적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타격 등 공세적 작전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27일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장성급 장교가 사령관을 맡는다. 드론사령부 임무는 올해 4월 입법예고에 담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에 더해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이 추가됐다.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공격과 방어 작전 수단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적 무인기 타격’ 임무가 부여된 것은 북한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합동드론부대의 조기창설, 스텔스 무인기·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배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이미 확보했으며, 북한 전 지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도 이달 내 확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스텔스 소형 무인기도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km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옛 육군 6공병여단 부지가 드론사령부로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