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 공장 관계자들 “혐의 인정”
28일 오후 첫 재판… 유족 진술권 행사 예정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화물을 놓쳐 초등학생이 숨진 참사(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8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 A 씨와 공장 직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제조용 섬유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공장 직원 3명은 지게차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았고, 교통 흐름 등을 통제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1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검찰을 통해 ‘양형 증인’으로 진술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다음 기일인 오는 7월 17일 유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