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 48곳 상대 5억 원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검찰 송치
부산·경남지역에서 레미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검찰 송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40대 남성 A 씨 등 7명을 48개 레미콘 제조업체로부터 4억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4회에 걸쳐 레미콘 제조업체에 회사 규모별로 매달 20~50만 원의 복지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업체들이 응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며 회사 마당을 점거해 집회를 벌였다. 이에 못 이겨 복지기금 지급을 약속한 업체들로부터 2년간 3억 2700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레미콘 기사들의 운송 거부가 2주가량 지속되면 업체로서는 회사가 부도날 정도의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황상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상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노조 측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 관계자는 업체와 협상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나는 협상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때려 부수고 시작한다”며 업체를 압박했다.
레미콘 업체가 복지기금 지급을 약속한 2년이 끝나가자 A 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3회에 걸쳐 기존 복지기금에서 10만 원을 증액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며 결국 복지기금 지급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업체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갈취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위해 지난 2월 동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들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