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유령 아동 2123명 전수조사 돌입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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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아동안전 확인
예방접종 등 서비스도 지원
조사거부 땐 경찰수사의뢰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다음 달 7일까지 부울경 지역의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 244명을 비롯해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이들의 출생신고 여부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아이들은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을 접종하기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아직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아이들이 2236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출생아동 2123명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기준으로 발표한 2236명에서 그 사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과 이미 표본 조사를 실시한 23명 등을 제외한 숫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자체 조사는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지자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파악한다.

현장 방문 시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이거나 아동학대 의심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종결한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하고,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공적급여나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또 아동을 매매·유기한 것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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