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베리, 대표 ‘법카’ 부당 사용 의혹에 내부 자정능력도 의심
“사적 용도 활용” 내부고발 나와
지출결의서도 허위 작성 논란
이사·감사 일부 선임 요건 미달
카드 유용 사실 알고도 모른 체
소속 법인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특정 항공사 일감 몰아주기 정황 등으로 물의(부산일보 6월 26일 자 11면 등 보도)를 빚고 있는 한국딸기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K-BERRY)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부고발이 터져나온 데다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감사마저 자격미달 지적이 나온다.
케이베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열린 케이베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회원들은 대표 A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원래 케이베리 대표에게 주어지는 ‘법카’는 관련 업무를 위한 추진비 용도로 사용된다. A 씨 역시 제출한 지출결의서에는 사용 용도가 업무 관련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지출결의서의 진위 여부다. 〈부산일보〉 취재 종합 결과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공동물류체계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해 회원사 대표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법카를 사용했지만 당사자들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8월 10일에는 공동물류체계 도입사업과 관련해 케이베리 직원, 항공사 직원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에는 공동물류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출결의서를 올렸지만 참석자가 조작됐다.
이 밖에 공동물류 관련 논의를 한다며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해당 자리에는 공동물류를 싣지 못하는 저비용 항공사(LCC)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법카 유용 의심 횟수는 10여 건에 달한다. A 씨는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3~4건 정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표가 쓴 건데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베리 소속의 한 법인 관계자는 “본인이 일부 시인을 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함부로 법카를 쓰나. 게다가 케이베리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로 운영되는 곳이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인 이사·감사들은 A 씨의 법카 유용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일부 직원들이 이사·감사에게 보고했고, 지난 3월에는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다. 5월 운영위원회 이후 한 달 뒤에야 뒤늦게 감사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사·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케이베리는 대표이사 1명과 생산자 이사 5명, 수출사 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민 출신으로,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사 1명과 감사 1명은 당초 케이베리 가입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지침상 케이베리에 가입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농림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지정 받은 수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가진 법인농단이나 농협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이 있는 법인은 수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커지자 케이베리는 가입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또 6월 운영위원회에선 준회원 제도를 도입해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미승인 농단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