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벽 허물고, 의대 예·본과 통합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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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1학년 전과 가능 ‘전공 선택권’ 확대
일반대 온라인 학위 개설 완전 자율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된다. 또 대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전과도 가능해지고,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오는 8월 8일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의 경우 대학이 6년 범위에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년+본과 5년으로 하든지, 통으로 6년으로 하든지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 통합되면 기존의 예과에서 하던 인문·사회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6년으로 개편했을 때의 여러 경우를 분석해 보니 윤리·기초교육은 6년 동안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지금은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분야 역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하고,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출석이 곤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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