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식재산 임기 중 1억 3000만 원 늘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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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 재산신고 분석

작년 기준 평균 16억 6391만 원
민주당 의원 신고액 114% 증가
국힘 의원 신고액, 민주당의 10배
부산 전봉민 등 3명 상위 10위 내
“주식백지신탁제도 제 기능 못 해”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임기 중 1억 3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임기 중 1억 3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의 평균 ‘주식’ 재산이 일반 국민의 48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재산은 임기 중에 1억 3000만 원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해 발표했다. 국회의원 재산신고는 전년도 내용이 다음 해 3월 공개된다. 2023년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은 2022년 기준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주식 보유자는 2020년 125명(평균 15억 3000만 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000만 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000만 원), 2023년 140명(평균 16억 6000만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일부 감소했지만 대체로 주식 보유자가 늘어났다.

특히 국회의원의 주식자산 신고액 평균은 2019년 12월 말 기준 15억 3291만 원에서 2022년 12월 말 기준 16억 6391만 원으로 약 1억 3099만 원(8.5%) 증가했다. 3년 새 주식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다. 윤 의원은 61억 8098만 원에서 238억 9482만 원으로 약 177억 1384만 원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식 재산 신고액의 증가율이 높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주식 재산 신고액 규모가 컸다. 민주당 소속 의원 평균 주식 재산은 2020년 8000만 원에서 2023년 1억 7000만 원으로 114% 증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평균 15억 원에서 18억 9000만 원으로 25.8% 증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평균 신고액은 민주당 평균의 10배가 넘었다.

2022년 연말 기준 주식재산 상위 10명 명단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2, 3위가 같은 당 전봉민, 윤상현 의원이고 4위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다. 부산에서는 전봉민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백종헌(5위), 이헌승(10위) 의원이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했다면 보유자 관련 수치가 줄어들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과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인 3000만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에서 2023년 53명으로 줄었으나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주식 3000만 원 초과 보유자로 등록된 의원은 30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백지신탁을 맡은 금융기관이 주식을 제대로 매각 처분하고 있는지 감시할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기관 가운데 농협은행만 위탁 주식백지신탁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공직자의 백지신탁 공고에 따르면 농협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등에 처분을 맡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들 금융기관은 신탁 내역을 공고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 후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식재산은 매매가 쉽고 가격 등락이 심해 정보접근성이 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쉽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하고 주식 과다 보유 의원을 공천할 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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