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수정안 제시…당초안보다 고가단지 부담금 늘듯
지난해 9월 합리화방안 발표했지만 야당 반대
당초 발표된 초과이익 면제 1억원 그대로 두고
구간별 부과율 조정, 고가단지 부과율 높아져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일부를 변경한 수정안을 내놨다. 당초 발표한 내용은 초과이익 면제금액을 1억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그대로 두고, 초과이익이 많을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수정안이 나왔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데,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아익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초과이익 계산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50%까지 감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의 수정안에는 면제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이 △1억∼1억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원은 20% △2억3000만∼2억8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경우 초과이익 1억 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안보다 커진다.
정부는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어서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가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부담금 예정액 통보액이 4억원 선인 강남권의 A재건축 단지는 당초 정부의 방안대로면 부담금이 3억 2700만원으로 감소하는데,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부담금이 3억 3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산정 시점보다 집값이 30∼40%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억울함은 해결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서 재건축 단지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