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단으로 가건물 지어 사용한 조선업체 무더기 적발
허가받지 않은 공유수면에서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물을 무단 증축한 조선소 2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수리 시설을 무단 증축한 혐의(공유수면법 위반)로 A 조선소 등 9개 업체 대표 9명과 건축물을 무단으로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B 조선소 내 협력 업체 14곳의 대표 14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은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넘어 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는 레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허가 면적을 초과해 레일을 까는 것은 사실상 작업장을 무단 증축한 것과 동일한 행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14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받지 않고 가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건물을 지어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